|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9 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명예시민증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상징하며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해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시민 대표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외 7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