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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9 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명예시민증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상징하며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해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시민 대표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또한 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