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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7 호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분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행정 협력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인력 및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