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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교육, 연구 거점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지도,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행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비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