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5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고, 정책 발현 과정의 민주적 실천과 행정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청년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외 11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