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공공기관의 금고약정 개시 이후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보고체계 부재 및 잉여금으로 편입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시의 파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및 잉여금에 대해 시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추가 출연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잉여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외 6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