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계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영재교육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영재교육을 위한 추진 사업(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조(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