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인지적 특성 등으로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이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외 12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