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낮아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거리 통학 등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안 제5조제7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외 13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