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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언론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언론인 단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 적용되던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구역 범위를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언론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언론인 단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지원대상에 언론인 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다.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 적용되던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구역 범위를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