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2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언론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언론인 단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 적용되던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구역 범위를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언론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언론인 단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외 3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