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 호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조례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관리 절차와 사후 점검 체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검토의 명확성, 체계적 관리·평가, 시의회 보고 절차의 구체화, 정보공개 기준의 명확화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협약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 등 사유 발생시 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외 8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