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보화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중 심의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나, 현행조례에서는 정보화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정보화위원회가 직접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외 4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