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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 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시장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시장 교체 시 인사 갈등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거나 연계하도록 규정하여 책임 있는 시정 운영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