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6 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역 차원의 통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보조금 지원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원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기금의 용도에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