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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7 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