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 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단순한 생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목적을 정착ㆍ사회참여 및 지역발전 기여로 확대함(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외 11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