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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 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단순한 생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목적을 정착ㆍ사회참여 및 지역발전 기여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세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정책 결정 과정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