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랭령에 따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외 7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