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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8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3조)
다.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마.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임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바.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