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순열 외 9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