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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휠체어 이용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겪는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무 설치 대상 외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경사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