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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5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5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 
1)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정비 내용
  1) 상위법령, 인용법규 등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2)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위반 사항(용어, 문장 정비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