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7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4 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증가, 시민 관심 저하 등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반복적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조례상의 용어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외 11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