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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4 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증가, 시민 관심 저하 등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반복적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음.
 특히 국무회의(’25.7.15.) 및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25.8.28.)에서 지적된 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 내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현금·상품권→상품권 유형 명시), 신고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장, 창고, 의료·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반영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조례상의 용어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신고 대상물 확대 및 일원화(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기준 정리(안 제3조제2항)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의 기준 정리(안 제3조제3항)
마. 신고포상금의 한도 대상자 기준 정리(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