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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3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
 1)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7)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8)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1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나. 정비 내용
  1) 상위법령, 인용법규 등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2)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위반 사항(용어, 문장 정비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