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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22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건축물관리법」의 위임 사항과 개인정보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현행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신설(안 제8조의2)
나. 별지 제1호서식 내용(확인서류 항목) 개정*
   * (당초) 2. 사업자등록증 → (변경) 2.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업 개시 시 발급받은 문서
      사업자등록증명: 현재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