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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9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및 내용(안 제2조 및 제3조)
다.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4조)
라. 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신고인의 보호(안 제5조 및 제6조)
마. 포상금 환수(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