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9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임채성 외 9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