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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8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용달ㆍ개별ㆍ일반’ 업종에서 ‘개인ㆍ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ㅇ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 (안 제1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안 제2조)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 (안 제3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4제,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