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8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용달ㆍ개별ㆍ일반’ 업종에서 ‘개인ㆍ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 (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외 9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