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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7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준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의 허용용도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제도의 일관성·현행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및 상위 법령 명칭 표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과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및 표기를 정비함
나.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함(17.5도 → 18.5도)(안 제21조)
다.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4)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고, 해당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47조의2, 별표 28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