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2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7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준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의 허용용도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제도의 일관성·현행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및 상위 법령 명칭 표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과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및 표기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외 9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