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6 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한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 명시 (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외 11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