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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1-16 조회수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6 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1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한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 명시 (안 제4조의2)
   - 법 제4조의2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나. 가맹점 등록 완화 기준 신설 (안 제7조 제4항)
   - 시장이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편의와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 사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라. 개인정보 사용 및 용도 제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제2항제2호)
   - 통계 및 판매분석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로 처리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른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1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