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1 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빈집의 정비·활용 촉진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감면 지원을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조항에서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의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외 4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