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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2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노숙인 등 취약계층, 특히 여성노숙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 및 후속 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다.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조문 체계 및 자구 정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