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2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노숙인 등 취약계층, 특히 여성노숙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 및 후속 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외 4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