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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3 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도록 근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계획 및 추진사업 규정을 보완하여 실태조사, 사업장 점검, 법률 지원, 피해 구제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5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보완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