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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4 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아동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내 부족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세종시를 구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놀이터 조성·운영 계획 수립 시 무장애 시설의 확충 및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놀이터 조성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을 장애·비장애 어린이로 구체화하여 통합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