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2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5 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돕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인호 외 6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