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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구조상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