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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7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사전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의무를 보완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