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8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노후준비 인식 제고,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6조)
라. 전문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종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