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49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용어ㆍ체계 및 지정 취지에 맞춰 우리 시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개념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외 6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