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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1 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기존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관내에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법인 사업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 자격 요건 중 법인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6항제1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