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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2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액 상향 및 상환조건 연장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 기여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융자지원액 현실화 (안 제15조제1항)
나. 인용 조례 명칭 변경 (안 제15조제3항)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다. 상환 조건 개정 (안 제15조제5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