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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6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3 호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부처 명칭 변경(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20조)
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