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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60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에 의거,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전 단계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나.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안 제10조제2항), 징계 처분 시 2년 이내 국외출장을 제한함 (안 제10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