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6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5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출범 이후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로 집행부 조직과 기능은 지속 확대된 반면, 의회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3개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응하고 있어 업무피로도 과중과 원활한 의정활동 장애 등 비효율성이 도출되어 개선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신설 및 변경(안 제2조의4)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외 11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