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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5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출범 이후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로 집행부 조직과 기능은 지속 확대된 반면, 의회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3개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응하고 있어 업무피로도 과중과 원활한 의정활동 장애 등 비효율성이 도출되어 개선 필요
ㅇ 이에 상임위원회 신설하여 소관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함으로써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신설 및 변경(안 제2조의4)
나.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안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