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미규정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 등에 대하여 새로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별표로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소송 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외 7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