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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8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ㅇ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제적ㆍ폐기되는 도서를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