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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명칭을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 가능한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잔식의 명칭 변경
나. 기부 물품 제한 삭제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