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2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윤지성 외 8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