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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2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