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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지원담당 2026-05-29 조회수 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70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2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ㅇ 행정안전부「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안내」 및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추가 안내」에 따라,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 의무 명문화, 의장ㆍ부의장 결선 투표방식의 명확화 등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필요사항의 개선ㆍ보완을 통해 원활한 의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시 의원 출산휴가 허가 의무화(안 제8조제3항, 제4항)
나.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일정기간 내 선출 의무 및 의장·부의장 결선 투표 방식의 명문화(안 제9조제2항, 제3항)
다. 의장·부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 실시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법적 공백 최소화(안 제11조의2)
라. 의사일정을 회기 전체와 당일로 이원화하고, 안건 기재 방식을 현실에 맞게 유연화(안 제19조제1항)
마.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정비(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91조제1항, 제96조의2, 제96조의3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