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지원담당 2026-05-29 조회수 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70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2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ㅇ 행정안전부「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안내」 및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추가 안내」에 따라,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 의무 명문화, 의장ㆍ부의장 결선 투표방식의 명확화 등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필요사항의 개선ㆍ보완을 통해 원활한 의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시 의원 출산휴가 허가 의무화(안 제8조제3항, 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석 외 3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