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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29 조회수 9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영장을 사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회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의 100분의 10감면 신설(안 제7조제2)

- 감면 대상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회원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06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