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29 조회수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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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0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영장을 사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회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100분의 10감면 신설(안 제7조제2항) - 감면 대상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회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0월 6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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