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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5-01 조회수 13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과정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내실화로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제명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의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또한, 시의원 2명을 위원에 포함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57

   .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