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5-01 조회수 13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2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내실화로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제명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의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또한, 시의원 2명을 위원에 포함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7일 나.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