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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3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

. 센터의 위탁 운영과 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7)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