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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5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감독관에게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게

   (안 제4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