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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7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29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체 조문체계 및 내용을 법령체계에 맞게 대폭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5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